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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 호 93 등록일 20240216 조회수 880
제 목 개인통관고유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성 검증 방식이 변경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2022년 4월 01일(금) 세관 반입 건부터의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3가지를 함께 검증합니다.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송신청서에 수령인 정보를 작성하시어,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성명, 휴대전화번호 중 휴대전화번호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사용한 전화번호입니다.
2.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안심 번호 사용은 되지 않습니다.
4.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란?


-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직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이 가능한 새로운 부호입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C, 모바일 앱에서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핸드폰 인증만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통관 부호 발급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20년 12월부터 해외 직구 상품 통관 부호 필수 기재로 변경되었습니다.(주민번호 대체 불가)
※통관 부호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배송에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은 [FAQ게시판] 참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tradek.co.kr/helpdesk/FAQMai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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